경기남부경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두 달여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 등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다.

"마스크 안써!"…버스·택시서 폭행·소란 피운 67명 검거
A(66)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 씨의 소란으로 승객 20여명이 모두 하차하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7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 광주에서는 B(59) 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한 버스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폭행했다.

C(50)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께 성남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는 철도 직원을 밀치고 할퀴는 등 폭행했다.

입건된 67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이었으며,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었다.

경기남부경찰 홍석원 폭력계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한 사안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