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천161억원으로 2018년(1조3천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19건에서 2만2천444건으로 2천125건(10.5%)이나 늘었다.
이 중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410건에 대해서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천88건, 2016년 1만7천268건, 2017년 1만5천628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뒤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천44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