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3천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천161억원으로 2018년(1조3천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19건에서 2만2천444건으로 2천125건(10.5%)이나 늘었다.

이 중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410건에 대해서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천88건, 2016년 1만7천268건, 2017년 1만5천628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뒤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천44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