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95.0% 교육부에서 발생
용혜인 "성범죄 징계 공무원 절반 이상 그대로 재직"
최근 4년간 공무원 총 1천15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그대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은 '2016∼2019년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서울시·외교부·대통령 경호처 자료 제출 거부로 제외)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 중 형사 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이었고, 징계 후 그대로 재직 중인 경우는 절반을 넘는 679건이었다.

사유 별로는 성폭력 또는 성추행이 392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39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181건), 성매매(146건), 기타 성범죄(36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13건) 순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13명 모두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중 6명은 아직 재직 중이었다.

형사처벌까지 이른 인원은 3명이었다.

이중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의 95.0%인 172건이 교육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급수 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며 고위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 업무상 위력 성범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포함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