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다" 휴대전화로 여친 때리고 목 조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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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휴대전화와 거울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19)양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손목을 거울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이같이 B양을 때렸으며 범행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B양이 누워 있는 자신의 얼굴에 물건을 떨어뜨리자 목을 조르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 상해를 가한 행동은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19)양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손목을 거울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이같이 B양을 때렸으며 범행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B양이 누워 있는 자신의 얼굴에 물건을 떨어뜨리자 목을 조르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 상해를 가한 행동은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