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될 듯…건립부지 무상사용기간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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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어진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이 10년 더 억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국·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시중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2인실 기준으로 1인당 매달 27만8천원가량)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재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 후부터 기숙사비가 2인실 기준 1인당 매달 29만원으로 1만2천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선 행복기숙사 건립부지인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도 추가로 10년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일찍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6년 정도 됐다"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기숙사비 인상은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 24년간 국·공유지 사용분 납부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비 인상이 억제돼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국·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시중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2인실 기준으로 1인당 매달 27만8천원가량)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재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 후부터 기숙사비가 2인실 기준 1인당 매달 29만원으로 1만2천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선 행복기숙사 건립부지인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도 추가로 10년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일찍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6년 정도 됐다"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기숙사비 인상은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 24년간 국·공유지 사용분 납부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비 인상이 억제돼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