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거래는 시작해놓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례,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사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사례도 있었다.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순위와 산업 특성, 거래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정한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형지어패럴, SKT, KT를 제외한 8개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 데상트, K2코리아, 형지어패럴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은 20% 미만에서 100%까지 편차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