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이번주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자사고 신입생입학전형요강 발표 시점에 맞추려면 법원으로부터 빠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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