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2천400곳 긴급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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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천400여 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취약해진 부분이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의식을 점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 굴착작업 시 붕괴 위험, 전기 설비 운용 시 감전 위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 등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먼저 붕괴, 감전 등 사고 우려가 큰 현장 400곳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순찰) 불시점검과 안전보건 지킴이를 통해 2천여 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시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해 패트롤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장마 후 느슨해질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의식을 다시 높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취약해진 부분이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의식을 점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 굴착작업 시 붕괴 위험, 전기 설비 운용 시 감전 위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 등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먼저 붕괴, 감전 등 사고 우려가 큰 현장 400곳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순찰) 불시점검과 안전보건 지킴이를 통해 2천여 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시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해 패트롤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장마 후 느슨해질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의식을 다시 높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