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분쟁 예방 제도 개선…개발 계획 단계부터 검토"
광주 도심에 고층 아파트 신축…일조권·조망권 분쟁 잇따라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부지인 호남대 쌍촌캠퍼스 인근 상무고등학교 측이 최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와 35m 떨어진 곳에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사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는 10∼34층(평균 18층), 16개 동 96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사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일단 법적 기준에는 부합하는 만큼 사업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건물이 학교 급식실과 도서관이어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사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와 45m 떨어진 곳에 146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신축될 예정이다.

최근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돼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지정문화재인 서구 금호동 병천사와 70m 떨어진 곳에 고층 아파트 신축이 이뤄지고 있어 사찰 관계자들이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구 화정동에는 최고 39층, 243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에서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20층 이상 고층 건물은 120여곳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어졌다.

일조권·조망권과 관련된 민원도 해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며 "도시 계획과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