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천600여명 늘었는데 세부담은 오히려 37억원 줄어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천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천600여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천223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천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한 것이다.

2018년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에 종부세 1천200억원
보유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든 것이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

500채 초과 보유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4억원에서 256억원으로 88억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7~2018년 주택분 종부세 보유주택수별 결정 현황 (법인+개인)
┌─────────┬─────────┬────────┬────────┐
│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2018│
│ │ │ │년 증감 │
├─────────┼─────────┼────────┼────────┤
│10채 초과 다주택자│28,547명, 1,259억6│30,200명, 1,222 │+1천653명, -36억│
│ │,400만원 │억8,600만원 │7,800만원 │
├─────────┼─────────┼────────┼────────┤
│50채 초과 다주택자│592명, 746억3,900 │647명, 660억8,50│+ 55명, -85억5,4│
│ │만원 │0만원 │00만원 │
├─────────┼─────────┼────────┼────────┤
│100채 초과 다주택 │123명, 641억2,500 │158명, 565억100 │+35명, -76억2,40│
│자 │만원 │만원 │0만원 │
├─────────┼─────────┼────────┼────────┤
│500채 초과 보유 법│11개, 343억8,200만│13개, 255억800만│+2개, -88억7,400│
│인 │원 │원 │만원 │
└─────────┴─────────┴────────┴────────┘
※ 자료: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