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서울시 어린이집 개원 연기·고위험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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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 중단·고발 방침
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6일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의 집합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 등 시설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여기에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이 추가로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에 자체 기준에 따라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해온 데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오락실 등 그동안 집합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천420곳을 이달 18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초등돌봄시설(519곳)도 다시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 돌봄만 지금처럼 유지한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여성·가족 이용시설(6천365곳)과 청소년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민간 모임·행사 역시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열게 되면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여기에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이 추가로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에 자체 기준에 따라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해온 데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오락실 등 그동안 집합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천420곳을 이달 18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초등돌봄시설(519곳)도 다시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 돌봄만 지금처럼 유지한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여성·가족 이용시설(6천365곳)과 청소년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민간 모임·행사 역시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열게 되면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