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0건·남구 44건 최다…주거공간 밀집·도로 좁은 지역 신고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 모두 100건에 이르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울산 5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제도 본격 시행 이후 11일까지(주말 제외 일주일)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 신고가 100건 들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중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구 44건, 북구 5건, 울주군 1건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신고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이 밀집돼 있고, 도로가 좁은 구역이 많은 지역에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구·군 담당자는 분석했다.

남구 울산중앙초등학교(13건)나 월평초등학교(7건) 주변처럼 주거 인구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역이 대표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빌라나 원룸 밀집 지역 등 상시로 주차난을 겪는 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인이 같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동안 폐쇄회로(CC)TV, 이동식 차량 카메라, 시내버스 활용 촬영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한 것까지 확대한 것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앞서 계도 기간(6월 29일∼7월 27일) 울산에선 337건이 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