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 직원 "월급받을 권리 침해"…트럼프 행정명령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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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TikTok) 퇴출 행정명령 때문에 월급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됐다며 이 회사의 미국 근로자들이 소송을 추진 중이다.
AP통신과 IT 전문 웹사이트 씨넷에 따르면 마이크 고드윈 변호사는 13일 트윗을 통해 "틱톡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소송에 참여해 자랑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광범위한 행정명령으로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일자리와 월급이 위험에 처했다는 근로자들의 인식은 옳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 헌법 5조와 14조는 자의적인 정부 조치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드윈 변호사에 소송을 맡긴 패트릭 라이언은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틱톡에 이직한 직원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미 1만1천달러 이상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내 직원이 약 1천500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6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transactions)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AP통신과 IT 전문 웹사이트 씨넷에 따르면 마이크 고드윈 변호사는 13일 트윗을 통해 "틱톡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소송에 참여해 자랑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광범위한 행정명령으로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일자리와 월급이 위험에 처했다는 근로자들의 인식은 옳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 헌법 5조와 14조는 자의적인 정부 조치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드윈 변호사에 소송을 맡긴 패트릭 라이언은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틱톡에 이직한 직원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미 1만1천달러 이상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내 직원이 약 1천500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6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transactions)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