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노선에는 2015년 10월부터 버스가 하루 4차례 운행돼 왔고, 전북도가 버스 증편 운행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관광리무진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북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루 12차례(전북고속 6회·호남고속 6회) 운행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편 운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