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한 보호아동에게 '정신병원 입원' 협박…원장 벌금형
쌍꺼풀 수술을 한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협박한 광주의 한 아동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께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인 B(16)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병원 전문의가 입원을 거부하자 B양을 시설로 다시 데려와 "한번 봐주는 거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 처벌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이익과 취업제한 명령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