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 중 환자 몸에 화상 흉터 남긴 한의사 벌금형
뜸 치료로 환자 피부에 화상 흉터를 남긴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뜸 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특이체질인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B씨에게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을 하다가 화상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화상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상은 쑥뜸 치료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어서 자연 치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과 의사에 대한 치료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 피부에는 흉터가 남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도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뜸 시술 전 화상과 흉터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