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감리인과 용역비 가로챈 건설업자도 실형

제주에서 하수관로 관급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 관계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 뇌물수수로 법정 구속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공무원 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250만원을, 상하수도본부 전직 공무원 강모(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천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담당했던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와 감리인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설업자로부터는 뇌물을 받은 감리인 이모(51)씨는 징역 3년을, 관행을 내세워 용역비를 부풀려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건설업자 박모(55)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액수가 큰 뇌물을 주고 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