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아동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것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1명이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와 관련한 음란물을 배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