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가격리 이탈자 2명 적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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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명이 적발됐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거주 28세 남성이 지난 11일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했다가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였다.
해운대구 거주 58세 여성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격리 앱)을 사용하다 무단으로 이탈해 지난 11일 적발됐다.
이 앱을 사용하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영국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였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시 보건당국은 13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 밤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거주 28세 남성이 지난 11일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했다가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였다.
해운대구 거주 58세 여성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격리 앱)을 사용하다 무단으로 이탈해 지난 11일 적발됐다.
이 앱을 사용하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영국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였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시 보건당국은 13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 밤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