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김모(52)씨는 2015년 한국으로 돈을 보내 외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베트남 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9개 회사를 설립한 뒤 다단계 시스템을 통해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119명이 800억 동(약 41억원)가량을 투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환거래 교실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에 대한 이자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대 베트남 여성도 김씨가 두 개 업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