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 연장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우로 공장 침수,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본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은 만기 연장에 따른 0.5%포인트 가산금리 부과와 25% 최소 상환요건 등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