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장이 수장을 맡는 대검 인권부를 없애고 대신 차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인권정책관을 만드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최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7월 신설된 대검 인권부가 2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현재 대검 인권부 산하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등 3개의 과가 있다.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과 제도 등을 연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피해가 없는지 등을 감독한다. ‘레드팀’ 역할을 하는 인권수사자문관들도 있다. 인권수사자문관들은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하지만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1부 3과 체제는 1정책관 2담당관 체제로 바뀐다. 인권정책관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는 방식이다. 기존 인권부가 맡던 피해자지원 업무는 대검 형사부로, 인권감독 업무는 감찰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이 재편되는 것이지, (인권 업무 관련)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권수사자문관 직위의 존속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수사자문관이 주로 검찰 인지수사와 특별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검찰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들 전망인 만큼 인권수사자문관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권 관련 정책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7개월째 공석인 것도 논란이다. 지난 1월 황희석 전 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이후, 법무부는 현재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비검사 출신을 물색하다 보니 적임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모두 인권수사를 강조했으면서, 정작 인권 업무의 콘트롤타워를 폐지하거나 수장을 수개월째 공석으로 두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