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예정대로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협,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 거절…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중
휴진비율 30%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응해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한 대로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의협은 동네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을 경우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받는 동시에 14일에 진료를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진비율 30%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응해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한 대로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의협은 동네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을 경우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받는 동시에 14일에 진료를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