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 방류 피해 국가지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댐 방류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구 지원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본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의 방류로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에서는 농경지·주택 침수피해가 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마땅한 지원 근거가 없다.
/연합뉴스
복구 지원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본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의 방류로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에서는 농경지·주택 침수피해가 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마땅한 지원 근거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