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모아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인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내역 정보까지 공유하도록 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계없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언제,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 이전에는 해당 오픈마켓만 이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주문내역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사들이 규제 역차별을 받아 불리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사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쇼핑내역 등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간편결제를 도입한 오픈마켓 사업자라면 쇼핑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뛰어들 생각도 없는데 기업 핵심 정보인 주문 내역만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내용이 지난 3월 입법예고 때는 빠져있다가 법 시행 때 슬그머니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오픈마켓 관계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전에는 안 한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융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법 시행 후 전자금융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등 10곳 정도를 비공개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관련 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단독] 오픈마켓 쇼핑정보 제출해야..."금융사업 안 하는데"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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