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거기본법 재개정 가능성
계약갱신 최장 6년안도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이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 등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장 4년까지 임차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장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2+2’ 계약갱신요구권이 처음 시행된 지 불과 2주도 안 돼 재개정을 시사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임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를 확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