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제, 집중호우로 공제료 납입 유예 입력2020.08.11 10:33 수정2020.08.11 10: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 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가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분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신청자는 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밀린 공제료를 내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7년전 '소녀시대' 데뷔곡이 갑자기 다시 뜬 까닭 '소녀시대'의 2007년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17년이 흐른 2024년 겨울 서울 도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콘서트장이 아니라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 2 조국 '운명의 날'…오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대법 판결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 3 멕시코서 링거 맞고 어린이 17명 잇따라 급사 멕시코에서 오염된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다비드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