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 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가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분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신청자는 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밀린 공제료를 내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새마을금고 공제, 집중호우로 공제료 납입 유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