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바닷가 노점영업, 무허가 어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해양경찰 등과 불법 노점 영업, 무허가 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우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권고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자진철거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은 강제 철거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한 달 간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을 점검해 불법 노점 행위 4건을 적발, 계도 조치했다.
시흥 오이도항에서도 어민들이 20여년간 어구 보관창고로 무단 사용해온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했고, 이달 중 영업용 천막 76개 역시 철거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어업 단속도 벌여 지난달 무허가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