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하게 된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후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부산대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됐고, 신입생도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같이 감소했다. 올 4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한 재정기여 희망자가 나섰으나, 교육부는 이 인수 희망자가 고문·살인 등 인권유린 사고를 낸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 계획과 모집 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별 홈페이지에서 공고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