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한일 외교교섭 등 고려해 대응"
일본제철 "즉시항고, 자산압류 취소 요구하는 취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한국 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장이 자산 압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엔알(PNR)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에 맞서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대구지법(포항지원)이 작년 1월 3일 자로 (PNR 주식)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즉시항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 이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PNR 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인 것과 관련해 일본제철 관계자는 "이른바 징용공(징용피해자를 의미함)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1965년)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로서는 계속해서 한일 양국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등 상황도 고려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한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한 한국 내 자산(PNR 주식)을 매각해 징용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며 즉시항고에 대해 징용피해자의 대리인 측은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