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물 3천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 또는 일본 기업 명의로 된 토지와 건축물 약 3천건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목적은 "일제 잔재 청산"이다.
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확인한 결과 시내에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천760건 등 총 3천22건이 있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한다.
시는 대법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까지 말소할 계획이다.
대장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가 실존하는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시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한 다음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 여부 등을 거쳐 장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1천56건을 정리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목적은 "일제 잔재 청산"이다.
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확인한 결과 시내에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천760건 등 총 3천22건이 있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한다.
시는 대법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까지 말소할 계획이다.
대장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가 실존하는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시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한 다음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 여부 등을 거쳐 장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1천56건을 정리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