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도교육청 공론화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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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이전 여부' 논의 의미 없어"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공론화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외고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학교활성화방안 소위원회'(이하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6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진행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앞서 "도교육청의 공론화 과정은 학교 이전을 위한 일방적인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의제는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 위치) 등 2가지 의제에 대해서만 한정됐다.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올라오고 해당 청원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청원자와 청원을 동의한 자 500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한다면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두 가지 틀 안에서 '이전 여부'만을 다루는 것은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의도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과밀학급 문제를 낳은 도교육청의 정책실패를 해소하려고 외고 이전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위를 잃어도 좋다.
다만, 제주유일의 외국어 교육과정과 자율적인 학풍을 유지한 채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이름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외고 이전 공론화 청원인·청원동의인(500명) 자격미비 원천 무효'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에 각계에서 '소통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전문가 토론회는 물론 오는 22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들에게 참석을 위한 공문 한장 보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도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과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공론화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외고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학교활성화방안 소위원회'(이하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6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진행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앞서 "도교육청의 공론화 과정은 학교 이전을 위한 일방적인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의제는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 위치) 등 2가지 의제에 대해서만 한정됐다.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올라오고 해당 청원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청원자와 청원을 동의한 자 500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한다면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두 가지 틀 안에서 '이전 여부'만을 다루는 것은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의도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과밀학급 문제를 낳은 도교육청의 정책실패를 해소하려고 외고 이전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위를 잃어도 좋다.
다만, 제주유일의 외국어 교육과정과 자율적인 학풍을 유지한 채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이름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외고 이전 공론화 청원인·청원동의인(500명) 자격미비 원천 무효'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에 각계에서 '소통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전문가 토론회는 물론 오는 22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들에게 참석을 위한 공문 한장 보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도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과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