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컨테이너 설치·정원 조성·골재야적장 운영

개발제한구역에 주거 목적으로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목장용지를 골재 야적장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92건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0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불법 건축 45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 기존 건축물을 승인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용도변경 20건 등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관찰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건축,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고양시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 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시 B 씨도 자신의 땅(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생활하면서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남양주시 C 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 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빌려 골재 야적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