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폭행은 환자와 보호자도 위협"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이하 정신과의사회)도 부산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신과의사회 "정부, 의료인 대상 폭력 근절 나서라"
정신과의사회는 6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의료인 대상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달라"고 입법, 사법 기관에 요청했다.

의료계는 2018년 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및 폭행 범죄의 처벌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해야 하며, 의료진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신과의사회는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대상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 발휘를 해달라"고 정신과의사회는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