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번 1학기 '재난 학기'로 선포…학점포기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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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5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총학생회와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2학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학생회 측은 다가오는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5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총학생회와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2학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학생회 측은 다가오는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