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범위 넓혀라" 경북도의회 촉구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진피해 유형별 지급 한도를 두고 피해 금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정부는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