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범위 넓혀라" 경북도의회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도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진피해 유형별 지급 한도를 두고 피해 금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정부는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진피해 유형별 지급 한도를 두고 피해 금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정부는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