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자가격리 명령 어기면 과태료 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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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다 적발된 자에게 5천호주달러(약 425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 밝혔다고 나인뉴스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또 상습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자는 경범죄법원에 넘겨져 최대 2만호주달러(약 1천7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앤드루스 총리는 "당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800명 이상이 자택에서 이탈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을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 빅토리아주 리사 네빌 경찰장관은 지난 2일 선포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시민이 적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어젯밤 8시 이후 심심하다거나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유로 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빅토리아주가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지로 떠오르자 주 당국은 9월 13일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 등 4단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드루스 총리는 "시민들이 벌금이 무서워 검사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9명이 발생했다.
빅토리아주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36명이다.
/연합뉴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다 적발된 자에게 5천호주달러(약 425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 밝혔다고 나인뉴스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또 상습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자는 경범죄법원에 넘겨져 최대 2만호주달러(약 1천7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앤드루스 총리는 "당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800명 이상이 자택에서 이탈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을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 빅토리아주 리사 네빌 경찰장관은 지난 2일 선포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시민이 적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어젯밤 8시 이후 심심하다거나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유로 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빅토리아주가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지로 떠오르자 주 당국은 9월 13일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 등 4단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드루스 총리는 "시민들이 벌금이 무서워 검사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9명이 발생했다.
빅토리아주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3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