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법 관련 주민 의견 듣는다…6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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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산업부 담당자와 피해조사 전문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