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정 넘은 처분" vs 경기도 "고의성 반영"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2만5천원짜리 상품권을 동료들에게 나눠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자, 남양주시가 "과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가 권유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2차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같은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뺐다.

동료에 상품권 나눠준 직원 징계 놓고 경기도-남양주시 충돌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 20일∼6월 30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도내 27개 시·군에 대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인 고양·평택·광명·동두천 등 4곳은 제외했다.

조사 결과 72건을 지적, 179명을 처분했다.

이 중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A 비서팀장을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A 팀장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천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샀다.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비서실 등에 나눠 준 10장이 업무추진비 목적 외로 사용돼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팀장을 중징계하도록 남양주시에 요청하고 25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남양주시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공금 유용이 되려면 정해진 용도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다한 처분이고 악의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다른 시·군 처분 결과를 근거로 과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은 100만원 이상 횡령·유용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료에 상품권 나눠준 직원 징계 놓고 경기도-남양주시 충돌
경기도는 B시에 대한 소극행정 감사에서 국외 출장자 44명에게 숙박비 960만원가량을 과도하게 지급한 내용을 적발했으나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없이 과지급액만 회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 주장과 달리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분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금액 외에 고의 여부도 판단하는데 A팀장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기본재난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시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이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