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작업장 설치 과정엔 경사면과 거리 제한 규정 없어"

경기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됐다.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전날 매몰사고는 가설 작업장 2개 동 가운데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발생했다.

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건축주는 평택시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높이 3m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설건축물과 경사면 사이 거리에 대해선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택시는 지적했다.

더구나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 '허가' 때와 달리 건축주 제출 서류에 부지 주변 지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물건축 신고 때는 건축주가 부지 내 가설물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시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가설물과 경사면 간 거리가 얼마나 되고, 안전에 우려는 없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 부지와 외부 지형 간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돼 있다.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이 공장에서는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