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인 512명중 22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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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검사(PCR) 결과가 음성이라고 확인서를 냈던 외국인 가운데 2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6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548명 가운데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22명이 입국한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이뤄진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중 9명은 송환 조처됐고 5명은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최근 3주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으로 이 중 영아 1명이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6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548명 가운데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22명이 입국한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이뤄진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중 9명은 송환 조처됐고 5명은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최근 3주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으로 이 중 영아 1명이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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