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장차관 1주택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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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정호 박영순 양경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정호 박영순 양경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