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42명 조사 시작…'유학와 8채 갭투자' 중국인도 조사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천36명…"임대소득·자금출처 검증"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일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A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천569건 32.7%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도 A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쳤다.
이후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B는 그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한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8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천36명…"임대소득·자금출처 검증"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일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A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천569건 32.7%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도 A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쳤다.
이후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B는 그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한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8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