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신한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7개 영업점 투자상품판매 일시정지
신한은행이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이 자체 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곳들로, 올해 1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실행 사례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파생결합증권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659개 영업점 중 7개 영업점이 부진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영업점은 8월 한달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에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일부 영업점에 한해 2차 미스터리 쇼핑을 한 뒤 2차에서도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영업점은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연초 조직개편에서 고객보호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으며, 올해 성과평가체계에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진옥동 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진정한 성과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정당성은 결국 성과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