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연설 중 낫 들고 난동부린 남성...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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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설하는 도중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다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그는 낫을 꺼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당직자들을 향해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과거 상당기간 동안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황 전 대표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다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그는 낫을 꺼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당직자들을 향해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과거 상당기간 동안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황 전 대표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