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사망 공인중개사 113명 자격 직권 말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985∼2019년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2만6천327명으로 인천시는 이들 중 사망한 113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더불어 사망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담당 관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를 정비해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인천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군·구 5곳서 2년간 한시적 시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대상지는 강화·옹진군과 중·계양·서구 등 군·구 5곳 전 지역과 일부 지역이다.
등기 신청 희망자는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각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각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비 대상은 1985∼2019년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2만6천327명으로 인천시는 이들 중 사망한 113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더불어 사망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담당 관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를 정비해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인천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군·구 5곳서 2년간 한시적 시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대상지는 강화·옹진군과 중·계양·서구 등 군·구 5곳 전 지역과 일부 지역이다.
등기 신청 희망자는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각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각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