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착한 임대인 운동' 성과…3천명 이상 임대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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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발적 민간운동 계속 추진 방안 모색한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6일 김경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2천729명으로 확인됐다.
18개 시·군 세무부서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한 공식 통계인 만큼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고 선행을 실천한 임대인을 합치면 착한 임대인은 최소 3천명 이상으로 도는 추정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공식 수혜 임차인 수는 4천762명이다.
임대료 인하 규모는 78억원으로 감면한 지방세액 6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임차인 간접 지원효과가 나온 셈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가 주도해 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한 정책은 이 운동이 확산하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발적 민간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하반기에는 기존에 이 운동 참여 중인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해 상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6일 김경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2천729명으로 확인됐다.
18개 시·군 세무부서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한 공식 통계인 만큼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고 선행을 실천한 임대인을 합치면 착한 임대인은 최소 3천명 이상으로 도는 추정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공식 수혜 임차인 수는 4천762명이다.
임대료 인하 규모는 78억원으로 감면한 지방세액 6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임차인 간접 지원효과가 나온 셈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가 주도해 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한 정책은 이 운동이 확산하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발적 민간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하반기에는 기존에 이 운동 참여 중인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해 상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