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방역 허술…자가격리 무단이탈 700명 넘어
당국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생활방역 실천해야"
마스크도 없이 버스서 춤추고 술마시고…갑갑해서 자가격리 이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다중이용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방역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갑갑함, 답답함, 현금인출, 카페방문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관련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영업장에서는 여전히 생활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코로나19 위험요소에 대한 제보를 접수 중이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한 굿당에서도 참석자가 많았으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또 관광버스 안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췄고, 지하 공간에서 파티 모임을 열어 '3밀(密)'(밀폐·밀집·밀접)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집단감염 위험으로 한때 소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교회에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교인 행사를 벌인 사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그 외 찜질방에서 관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거나, 환기시설과 창문이 없는 밀폐된 PC방인데도 마스크 미착용을 방치하는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위험 행동이 관찰됐다.

마스크도 없이 버스서 춤추고 술마시고…갑갑해서 자가격리 이탈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처벌 수준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이탈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단이탈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누적 723명에 달한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무탈이탈 사례의 사유를 모아보면 은행 방문, 생필품 구매, 운동, 현금 인출, 재난지원금 신청, 식당 방문, 자녀 하원, 카페 방문, 공관 방문, 실외 흡연, 병원 치료, 택배 발송,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등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갑함', '답답함'을 든 위반자도 많았다.

방역당국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가족·지인모임, 소모임 등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마스크도 없이 버스서 춤추고 술마시고…갑갑해서 자가격리 이탈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이동과 밀접접촉이 많아질 경우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를 거치면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캠핑장이 새로운 감염 장소로 등장했다.

향후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환자가 발생한 장소가 확인되고 어떤 행동이 위험했는지 밝혀냈다면 '한 번은 당해도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수칙을 정비하고 감시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