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목 업무, 경찰관·소방관과 비슷한 위험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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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벌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남지역 한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산림 정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9월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고사목 토막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소방관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입은 위해 등을 위험직무로 열거한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벌목 업무 역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임업의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다른 위험직무 못지않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임업의 산재 발생률은 1.36%로 같은 해 경찰공무원의 1.29%, 소방공무원의 1.3%와 비슷했다.
같은 해 전체 산업의 산재 발생률은 0.48%였다.
사망률(순직률)도 임업 0.019%, 경찰 0.014%, 소방 0.004%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 직무만을 특정해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A씨가 수행한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에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직무들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하거나 벌목업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목 업무를 포함할 때 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남지역 한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산림 정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9월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고사목 토막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소방관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입은 위해 등을 위험직무로 열거한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벌목 업무 역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임업의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다른 위험직무 못지않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임업의 산재 발생률은 1.36%로 같은 해 경찰공무원의 1.29%, 소방공무원의 1.3%와 비슷했다.
같은 해 전체 산업의 산재 발생률은 0.48%였다.
사망률(순직률)도 임업 0.019%, 경찰 0.014%, 소방 0.004%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 직무만을 특정해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A씨가 수행한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에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직무들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하거나 벌목업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목 업무를 포함할 때 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