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내 요양시설 과밀 상태…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경기 용인시가 흥덕택지개발지구의 상업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흥덕지구 내 상업지역인 영덕동 975-5일대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추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상업시설 부족' 흥덕지구내 요양시설 입지 제한
시는 오는 2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다음달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9월 1일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덕동 975-5일대 상업지역에는 이미 요양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택지지구 내 1만여 가구에 필요한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흥덕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용지 건축 허용 용도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만 흥덕지구 상업용지에 들어설 수 없었다.

2010년 준공된 흥덕지구 내 상업지역은 27필지 중 17필지가 건축 완료됐으며, 이곳에는 요양병원 3개와 요양원 5개가 들어서 있다.

앞서 시는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가 요양기관 입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요양 시설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요양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어 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흥덕지구 상업용지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오는 10월께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